향동포레 요양병원에서 

만나보는 건강한 하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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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ET DE HYANGDONG
증명서 발급

별도의 진료 예약 없이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원무과에 방문 신청하시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* 당일진료예약이 있거나 현재 입원 중이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사본 신청서를 발급 받으세요.

  • 본인이 접수하는 경우

    신청인
    구비서류
    환자 본인
   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보호자가 접수하는 경우

    신청인
    구비서류
   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
   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 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 
     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 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     참고 :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     
신청인
구비서류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 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 
    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 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    –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
    –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
 참고 :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   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

    신청인
    구비서류
    1.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  (직계가족의 경우) 
  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친족의 사본증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
  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  •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    2. 환자가 의식불명,
   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   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  (직계가족의 경우)
  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친족의 사본증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  •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    3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(직계가족의 경우)
  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친족의 사본증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  •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    4.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  (직계가족의 경우)
  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친족의 사본증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  •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    5. 예외상황 형제 · 자매
    •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(2017.3.7 개정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    참고 :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    단, 5번의 예외사항 (형제자매)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.



향동포레 요양병원  |  대표 : 김규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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